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 혐의
1·2심 무죄…"앱 기반 렌터카"
검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브이씨엔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4월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04.10 leehs@newspim.com |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봤다.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외관상 타다가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가 이러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IT기술을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 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했으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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