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진행되는 30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정부에 간호법 제정 이행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5.30 allpass@newspim.com |
흰색 티와 검은색 하의로 맞춰입은 간호사들은 초록색 '간호법' 티켓을 흔들며 집회에 동참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며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결고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거나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영희 간호장교 전역 예비역 중령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그간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에게 관행적으로 전가된 불법의료 지시에 대해 정부는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쟁탈전이 아닌 의료체계 사각지대, 지역사회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한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반대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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