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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당에 부담 끼치지 않기 위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9:55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9:5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또 하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정책,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675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0년 3~4월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 하동군 선대본부장이자 당시 현직 경남도의원이었던 A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20년 6월~2021년 8월 당시 사천시장 B씨로부터 본인의 사천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수수해,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하 의원이 2021년 3~9월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C씨로부터 현금 2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보좌관 급여 2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3·4·6월에도 C씨로부터 총 75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정치자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수입·지출했으며,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국민의힘 도의원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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