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후 4시 10분쯤 법원을 나왔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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