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3일 하영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맡은 당시 현직 도의원 A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씩 2회에서 걸쳐 4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당시 사천시장인 B씨로부터도 사천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월 200만원 씩 총 1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B씨로부터 250만원 씩 3회에 걸쳐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C씨로부터 보좌관 급여 매월 250만원씩 8회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후원금 3000만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챙겼으며 경남도의원선거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돈을 전달한 A씨, B씨,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