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2년간 무단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정모 검사를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을 하고 하급자에게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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