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월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5.19 |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했 왔으나, 단속반의 현장 확인 결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한우 우둔 2등급과 한우 양지 2등급을 포장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한우 우둔 1등급과 한우 양지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인근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육포장처리를 하면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업체 및 축산물 냉동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 또는 납품할 목적으로 이를 해동해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업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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