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의원은 17일 경남도교육청이 의령에 건립 중인 미래교육원의 민간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의 신청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규헌 의원은 이날 제40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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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이 17일 경남도교육청이 의령에 건립 중인 미래교육원의 민간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05.17 |
정 의원은 위탁업체 신청 자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먼저 짚었다.
그는 "2023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신청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학생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경영 또는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로, 여기서 표현한 '또는'이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원 측은 이 요건을'학생 체험 프로그램 또는 학생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 체험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는데, 이 요건에 따른 선정 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한 건도 진행해보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된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해 고배를 마신 나머지 6개 업체 모두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영어캠프 위탁 운영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더욱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선정된 업체 실적 5건 중 3건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독서통신교육'이라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적이 복잡다단하고 광범위한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역량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하며 "미래교육원은 해당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세부적 내용을 제대로 살핀 것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경남교육청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 의원은 해당 업체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진행할 방침이 있는지, 아울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입찰방해 등의 명목으로 해당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미래교육원 측은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 하겠다"고 답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