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
이달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긴급 백신접종
충북 청주 인접한 7개 시·군 2주간 이동제한 실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후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과 염소농장에서 추가로 확진 사례가 보고돼 총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충북 청주 농장 3곳 추가 확진…총 10곳으로 확대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이는 점을 봤을 때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1일 오후 인천 강화대교 입구에 '긴급방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농식품부는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대 2주인 바이러스 잠복기와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소요기간이 2주인 점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 이달 20일까지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청주·증평 및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 우제류 농가에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단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가 지난 시점에 접종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 DB] |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 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긴급 백신접종을 맞지 않은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도 100% 감액해 지급한다.
아울러 청주·증평과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의 소(牛) 축종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2주 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도 폐쇄한다.
또 발생농장과 인접 시군 농장, 주변도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등 국경 검역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