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진료기록 촉탁 등 결과 다른 경우 신빙성 판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질식' 가능성 있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대법 "채택에 따라 보험사고 안될 수도...신빙성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 6월 B사와 배우자였던 C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 계약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C씨는 2017년 12월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9년 3월부터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 누룽지와 당뇨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그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가 기울어지고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면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그가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D병원이 C씨의 사인을 '질식(추정)'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본 것, 그리고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수행한 E의료원장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춰 당시 질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한 다른 병원 F병원장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본 것에 주목했다.

우선 재판부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E원장의 촉탁 결과는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채택 여하에 따라 보험사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면 F병원장과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는 C씨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E의료원장 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구체적으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