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취업규칙 아닌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심 벌금 2000만원 → 2심 벌금 500만원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 근로자와 달리 정근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기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나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남녀 근로자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녀 간 임금 차별지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다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객실 업무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객실업무가 성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장기간 탄력근로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을 통해 도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 요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 및 임금 미지급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