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취업규칙 아닌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심 벌금 2000만원 → 2심 벌금 500만원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 근로자와 달리 정근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기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나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남녀 근로자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녀 간 임금 차별지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다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객실 업무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객실업무가 성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장기간 탄력근로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을 통해 도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 요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 및 임금 미지급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