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청구 각하…"재판권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한몽골대사관의 사유지 점유로 토지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사가 몽골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몽골은 1998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토지 1필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한몽골대사관으로 사용해 왔다.
A사는 2015년 몽골 소유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226㎡를 매수해 2015년 8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주한몽골대사관 건물이 A사 소유 토지 중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돼 있었고, 19.9㎡를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사는 몽골을 상대로 건물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계쟁토지의 인도 및 이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 예비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추가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몽골이 공관지역으로서 A사 건물과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제기된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외국의 공관지역 점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 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지역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청구나 그에 근거한 판결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래 대법원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해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며 "금전지급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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