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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2225명, 尹부부에 위자료 청구…"비상계엄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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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위자료 소송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5.08.18 hyun9@newspim.com

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은 지난달 25일 이모 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비상계엄에 대한 위자료 청구였으나, 이번 소송에선 공동 책임자로 김 여사를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됐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별검사(특검)를 덮기 위해 그것(비상계엄)이 진행됐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나오고 있다"며 "실제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전화통화를 하고 특히나 노상원 수첩에 '500여명에 언론·법조·정치인을 수거하겠다' 여기에 관여된 통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특검 수사와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형사에서 요구하는 증거에 대한 입증과 고의이지만,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다. 이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지금 진행되는 특검 수사 내용 등은 충분히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 희망자에 대해 "전날 자정 기준 1만2225명이었다. 그 이후 신규로 계속 입금해 주시고 있는 분이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신규 선정자로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면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들도 같은 취지다. 이 소송의 의미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금융치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공직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금융 치료로 인해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말씀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소송 참가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선행 위자료 판결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점이 인과관계 입증을 의학·심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시민, 언론·법조·정치인 500여명을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광주 학살과 겹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행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경험칙상 명백하다. 손해는 의학적이고 심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쉽게 배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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