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꾼 현대차…대법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
월차 휴가 폐지·연차 일수 제한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주장
1심 현대차 승소…2심 근로자 일부 승소
대법 "사회통념상 합리성 만으로 허용 안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월차 휴가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된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와 배치되는 종전 대법원 판례 또한 모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A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현대차는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해 오다가 2004년 7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기존 취업규칙은 월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휴가 일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으나, 새롭게 바뀐 규칙은 월차 휴가제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했다.

현대차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의 행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수당에서 현대차가 지급한 수당 외에 나머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종래 대법원은 사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전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규칙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고, 노조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한다"며 "근로기준법 제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이는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그 내용에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건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판례가 들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라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탓에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법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재연·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 대법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종전 판례)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해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근로조건 기준 결정에 관한 헌법(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근로기준법(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자율적 결정)의 이념과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