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절차다.
방탄소년단 정국 |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같이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