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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압수수색 영장 심문 두고 법원, 검찰 여전히 '온도차'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09

대법원 "수사기관 심리, 수사밀행성 침해 안 돼"
검찰 "대면 심리 자체만으로 압수 현장 예측 가능"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10년 새 363%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밀행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면심리 대상이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전날 개최한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 심의관은 야당 대표 수사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 및 연구에 기초해 이뤄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자문회의는 현직 법관뿐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포함된 회의체로 법원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특히 2011년~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기존 10만 8992건에서 39만6671건으로 363%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가 40.5% 감소했고, 체포영장 청구 또한 53.7%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 강제수사의 중심축이 기존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가 이뤄질 경우 압수수색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 심의관은 "수사밀행성 침해라는 비판 의견은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피의자' 심문제도라는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며 "제보자 등의 심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보자 등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 밀행성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그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를 기재하는 것이 은어와 암호 등을 사용하는 범죄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검색어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색어를 제한적·열거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검색어의 범주, 유형 또는 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검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늘 사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수단을 부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실 발견을 위해 다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영장을,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영장 발부 수단으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후 이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검찰, 경찰, 변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이 내놓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증가 건수에 대해 "과거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즉어에 대해서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늘어났을 뿐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CCTV 영상, 상품권 사용내역,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진료내역,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과거에는 그 관리자 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압수수색영장 판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 또는 영장 기각 등으로 철저하게 사법통제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압수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이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대면해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며 "사전에 전자증거의 압수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대면심리제를 도입하는 경우 마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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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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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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