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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압수수색 영장 심문 두고 법원, 검찰 여전히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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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기관 심리, 수사밀행성 침해 안 돼"
검찰 "대면 심리 자체만으로 압수 현장 예측 가능"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10년 새 363%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밀행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면심리 대상이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전날 개최한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 심의관은 야당 대표 수사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 및 연구에 기초해 이뤄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자문회의는 현직 법관뿐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포함된 회의체로 법원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특히 2011년~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기존 10만 8992건에서 39만6671건으로 363%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가 40.5% 감소했고, 체포영장 청구 또한 53.7%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 강제수사의 중심축이 기존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가 이뤄질 경우 압수수색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 심의관은 "수사밀행성 침해라는 비판 의견은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피의자' 심문제도라는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며 "제보자 등의 심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보자 등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 밀행성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그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를 기재하는 것이 은어와 암호 등을 사용하는 범죄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검색어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색어를 제한적·열거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검색어의 범주, 유형 또는 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검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늘 사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수단을 부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실 발견을 위해 다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영장을,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영장 발부 수단으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후 이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검찰, 경찰, 변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이 내놓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증가 건수에 대해 "과거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즉어에 대해서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늘어났을 뿐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CCTV 영상, 상품권 사용내역,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진료내역,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과거에는 그 관리자 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압수수색영장 판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 또는 영장 기각 등으로 철저하게 사법통제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압수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이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대면해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며 "사전에 전자증거의 압수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대면심리제를 도입하는 경우 마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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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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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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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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