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 중학생 얼굴·명치 등 폭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외하던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남구 인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한 칸씩 띄어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2022.02.07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수업을 하던 중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10차례에 걸쳐 스터디카페 안과 비상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체벌을 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폭행횟수가 160회에 이르고,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은 피고인의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포에 질린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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