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전대, 성과연봉제 도입 교수에 불이익"...교수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교수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들이 혜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대는 1981년 개교 이래 호봉제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기존 임금 인상률이 사라지는 한편,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대 교수 9명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고 2017년 급여수급권 침해로 판단해 대전대를 경영하는 혜화학원에 소송 제기했다.

상고심 쟁점은 이들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 상승된 교직원들이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춤을 전제로 교직원들의 과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이 사립학교의 교원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의 기대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매년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대전대)의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또 "피고가 2007년 7월 11일, 2008년 8월 27일 대학교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보수 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도입괸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포함된 270여명의 교원 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과반수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