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야권 공조로 27일 본회의 통과
쌍특검 법안, 올해 12월말 경 표결 예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안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1 pangbin@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3명, 찬성 183명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3명,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각각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5석), 기본소득당(1석) 등 야권이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입법까지 최장 8개월(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내 심사)이 소요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말경 본회의 표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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