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측, 증인신문서 "대장동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공판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약 두 달 만에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은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바뀌면서 지난 17일까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2년 2~3월 경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필요하다며 25억원을 빌려갔고 2019년 8월 경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38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나인하우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줬고 남 변호사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며 "남 변호사가 상환계획서를 보낸 이후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직원에게 보고 받기를 남 변호사 이름이 아닌 천화동이라는 입금자명으로 들어왔다고 해 다른 사람이 잘못 보낸건가 생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사업 부지 매입 목적으로 빌린 것이고 차용금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억원을 빌릴 때 나인하우스 등 법인 계좌가 압류돼 있어 부득이 남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라며 개인 채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무소 직원 B씨는 2019년 당시 천화동인 4호 법인에서 A씨 회사로 송금된 38억원에 대해 과거에 나갔어야 할 용역비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회계 처리 당시 남 변호사가 아닌 천화동인 4호 대표 김모 씨나 이사 이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남 변호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관련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B씨는 "(천화동인 4호 기장 업무를 하면서) 몇 천만원을 불입했는데 받아오는 자금은 몇 백억원이 배당금 형태로 들어오니 궁금증이 있었다"며 "회계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처음 봤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외에도 지난해 4월 천화동인 4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9년 9월 경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38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 측은 "횡령 범행과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과 관련해 범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