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 악성체납자 문제 해결에 대한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납부독려 및 금융상담지원, 법적절차진행 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아파트의 장기 체납세대 증가로 인한 문제는 입주대기 중인 신규 세대의 입주 지연 및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관리부실 초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주민들이 체납세대 퇴거 조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09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주택 장기체납자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독려만 하고 강제집행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입주민들로부터 체납액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악성체납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불가피하게 검토하게 됐다.
공사는 2차례에 걸쳐 총 60일 이상 납부 독려 및 여유기간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기체납 문제가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고금리 등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문제로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금융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산시 및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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