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2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 김보름이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는데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김보름이 같은 팀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선영이 왕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하여 명예가 훼손됐으며,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 등 일부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기어이 판결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두 사람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강제조정을 두 차례 명령했지만 모두 결렬됐고 결국 이날 법리적인 검토에 따른 판결이 나오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