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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일간지 간부 해고 정당…"신뢰도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8:34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8:34

전 한국일보 기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회사에 보고 없이 대장동 보도 의사결정 참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일간지 간부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mironj19@newspim.com

앞서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와 과거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2020년 5월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일보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심문기일에서 "정상적인 증빙자료를 냈고 한 번도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는 진실을 외면하고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일보 측은 "부정한 금품 제공이라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징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및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추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돈을 차용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 약정이자가 지급됐다는 흔적이 없고 A씨는 보도 이후인 지난해 10월 21일에 이르러 김씨에게 처음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며 차용증의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 관련 보도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A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볼 때 기사의 승인 권한, 콘텐츠 편집 권한, 지면 게재 여부 판단 권한 등을 보유했던 A씨가 관련 언론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와의 금전거래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언론사에서 의혹을 보도하기 전까지 회사에 보고하거나 업무를 회피하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언론사로서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에 의해 실추된 A씨의 명예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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