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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TBS 패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6:04

김어준, 유튜브에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방통위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6.11 mironj19@newspim.com

TBS는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별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상 방통위의 처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어준씨가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공표하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김어준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며 방통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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