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온라인 직거래 앱에서 고액의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3억3646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해 은신처에서 검거. [사진=김포경찰서] 2023.04.20 1141world@newspim.com |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소액의 정상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후 상품권 전문 판매업자 행세를 하며 대량의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해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인터넷 직거래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상대로 1인 4역의 상품권 판매업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하던 중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노출되어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지자 조모(祖母)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금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채무변제‧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경찰서 사이버수사1팀은 "상품권은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수십퍼센트씩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며 "몇 번 거래를 한 상대라도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직거래 앱을 통한 상품권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식 판매처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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