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한 달간 도내 공사장과 야영장 100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소에서 총 36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장시설 화재안전조사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2023.04.17 oneyahwa@newspim.com |
이번 조사는 도내 18개 시·군에 산재한 662개소의 공사장시설과 647개소의 야영장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40개반 73명을 편성해 실시했다.
각종 소방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를 중점조사 한 결과 총 조사대상 대비 18%에 해당하는 18개소에서 36건의 불량사항이 나왔다.
특히 춘천의 A 공사현장 등 21개소에서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으로 조치명령 됐고 삼척의 B 아파트 공사 현장은 용단작업 중에도 해당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됐다.
또한 원주 C 캠핑장을 비롯한 8개소의 야영장에서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으로 조치명령 정선 D 글램핑장 등 4개소에서는 불법이 의심되는 구조물이 발견돼 기관 통보됐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와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입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화재안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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