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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①워라밸 판사 탓?...法 "시대가 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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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 지연 경험 있어
"모든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경향"
"야근한다고 무조건 좋은 판결 내리는건 아냐"
일부 판사의 의식적 재판 지연 지적도

'재판 지연'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 재판 지연은 부족한 판사수에 업무 과중, 높아진 사건 난이도 등이 주요 사유로 꼽힌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재판 지연 문제가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뉴스핌이 3회에 걸쳐 현실과 재판 제도 및 해외 사례 등을 다뤘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재판 지연으로 2년 넘게 지원금 등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 성범죄 피해자 B씨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오랫동안 기일이 잡히지 않는 등 재판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과거보다 높아진 사건 난이도와 부족한 판사 수로 인한 재판 지연이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판사들이 의식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재판 지연] 글싣는 순서

1. 워라밸 판사 탓?...法 "시대가 변한 것"
2. 해외 법관들도 업무부담 호소…'신속 재판' 방안은
3. 檢·변호사·당사자도 마찬가지..."판사 증원·관리 방법도 고민해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인 592명이 재판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 접수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는 답변이 59%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또한 1심 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선고 받기까지 2년 이상 걸렸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기일이 오래도록 안잡히는 경우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는 하지만 판사한테 재판을 재촉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밉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우선 재판 지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수는 2966명으로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는 약 464건이다. 반면 독일은 89.63건,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으로 우리나라 판사 한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05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좋게 말하면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이고, 안좋게 말하면 너무 각박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든 분쟁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며 "그에 따라 사건의 수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를 처리할 판사의 수는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판사 증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예전 판사들은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썼다. 그러나 요즘 판사들은 자신들을 그저 공무원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사건 처리와 관계없이 6시면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문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판사들이 의식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고법 부장 승진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판사들로 하여금 업무 성과를 내게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줄세우기 인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결국 지난 2020년 폐지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박 변호사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판사도 승진과 같은 보상이 있어야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며 "승진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고법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비율, 상소비율, 법원 내 평판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챙겨야 했기 때문에 법원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승진제도는 폐지됐지만 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재판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있었을 때는 일주일 중 5일 야근은 기본이었고 늘 시간에 쫓겨 판결문을 썼다"며 "사실 판결문은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야근을 한다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보다 야근을 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사회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가 매일 야근할 것이 아니라 인력을 증원하고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도입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난이도가 높아진 점도 재판 지연의 사유로 꼽힌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과거에 비해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판사들도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을 인식하고 있지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가 않다. 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업무 과중과 함께 부족한 승진제도 등 구조적 문제에 워라밸 문화 확산 등이 얽혀 "시대가 변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입을 모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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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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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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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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