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으로 작업 공간 오류 등 발생"
"고급 인력 확보·유지하기에 예산 한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법원행정처가 관리·감독과 사전 테스트 절차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장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2일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해 사법행정담당자로부터 설명 및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지난 2월 28일부터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3월 2일 새벽까지 작업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같은 달 5일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각급 법원 민원업무가 중단되고 일부 재판에 차질을 빚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들은 전산 장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돌발상황 대응 절차 작동 여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법행정담당자는 "데이터 전환 건수를 법원별로 추출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됐다"며 "준비 부족으로 작업 도중 관리자 접근이 차단되거나 작업 공간이 부족한 등의 여러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1월 말 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 전원 이직해 2월 6일 새로운 인원이 교체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 역할 분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중복작업 등이 발생했고, 담당공무원이 관리자의 실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적절한 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중요한 작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집단으로 이직해 최근 상승된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다.
해당 담당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원회생법원 등 개원에 관한 법률 통과 이후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이관 작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돼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전산에 대한 예산의 변동은 없었는데, 인건비는 많이 상승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담당 국장은 지난 3일 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 났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