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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로로 쓰는 중소기업은행 소유지…법원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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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중구청 재산세 불복소송 1심서 승소
"불특정 다수 통행로로 이용…재산세 부과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소유지에 대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당시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중구청장이 2018년 9월 해당 토지들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10억9500만여원을 부과·고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IBK파이낸스타워 남측에서 동서방향 또는 서측방향으로 이동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 ▲IBK파이낸스타워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및 을지로3가역을 잇는 지하연결통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이 건물 개방감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2020년 6월 기각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쟁점 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인 중소기업은행 본점 건물, IBK파이낸스타워 건물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지상에 화단이나 원고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대해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쟁점 대지에 공도(보도)가 연접해 있으나 중간 중간 화단과 가로수,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주정차단속표지판, 자전거 거치대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어 보행자가 오직 해당 공도만을 이용해 통행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로 보행자들은 대부분 협소한 공도 대신 원고 소유 대지를 주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쟁점 대지는 그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사도(私道)'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해당 대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정한 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부과할 재산세는 10억1000만여원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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