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통보 받고도 2년 넘게 中 체류하며 귀국 안해
남부지법, 30대 박씨에 징역 6개월·2년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병무청으로부터 귀국 통보를 받고도 그로부터 2년 가량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7년 8월 유학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출국했다.
박씨의 여행허가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였다. 여행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박씨는 같은 해 7월30일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지난해 9월 3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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