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5년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B(26)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길이 70cm의 막대를 몸 안에 넣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직책은 선처를 바를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에서도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의 일부 장면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등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A씨에 대한 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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