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를 넓히고 올해 개정된 지방세 실무 안내를 위해 '2023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한경국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관내 기업 세무ㆍ회계 담당자와 세무사, 법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사진=안성시]2023.04.12 lsg0025@newspim.com |
설명회는 2023년도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및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해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국세 관련 법인세법 개정사항 및 국세 실무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돼 기업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오늘 설명회 자리를 통해 개정세법 등 세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안성시 재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올해는 설명회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와 두용균 세무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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