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월29일~4월7일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연장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아울러 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들은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로 꼽았고,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짜야근 등 제도의 오남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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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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