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입증 위한 '타임라인' 감정…"증거 안돼"
항소심 재판부 "김용, 감정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1심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했는데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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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leemario@newspim.com |
◆항소심 "유동규 진술 신빙성 판단한 1심 존중"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일관되게 신빙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1심 증언 도중 구체적인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심경의 변화가 생겨 2022년 9월 26일 검찰과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10월 5일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뇌물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항소심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1년의 수사기간 중 하지 않던 진술을 갑자기 하기로 결심한 동기에 대한 1심 판단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계속해온 점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검찰과의 잦은 면담으로 왜곡됐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검찰) 면담 흔적이 있는 부분을 의심스럽다고 보고 면밀히 살펴봤으나 협박, 회유 등 위법한 수사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추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리바이 증거로 낸 '구글 타임라인'…"증거 가치 부족"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간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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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핌DB] |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실시했으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4시경 서울로 이동해 오후 6시경 반포로 갔다가 오후 7시가 넘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당시 반포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인 보강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날을 포함해 김 전 부원장이 감정 제출 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수정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 감정에 든 소송비용도 김 전 부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6시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칠 수 없다며 정 변호사의 당시 날씨에 대한 진술도 다퉜으나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검증을 통해 "오후 6시를 넘어서도 사무실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