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 사적 사용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여야 합의 없는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에서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며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가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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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은 박 수석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또 박 수석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특활비를 없애면 마약을 포함해 주요 수사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특경비·특활비가 31%, 부서 운영비가 60% 정도 된다. 전체의 31%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대통령 순방과 외교행사에 배정된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방의 실제 일정은 어떠한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상대국과의 공식 일정, 현지에 있는 기업 교민들과의 행사 등이 많아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이 많다. 대통령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정을 소화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 중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있나"라는 질문에 "사적 사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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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 특활비는 96억5000만원, 윤 대통령은 82억원이었는데 전액 삭감해서 0원이 맞는가"라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박 수석에게 "국회 패악질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전 피청구인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측이 "헌법 제77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할 것이란 요건이 있다. 전시나 사변은 아니었고, 국가비상사태라고 볼만한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며 답을 피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