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측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씨(44·본명 정필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신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신씨는 오전 10시31분쯤 검정색 셔츠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pangbin@newspim.com |
공판에서 신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공고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만취 상태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분명히 잘못은 맞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은 것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평소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씨 또한 최후변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번 일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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