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 10년간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불법 촬영·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약 10년간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로부터 김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았을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보강수사를 통해 11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범행도구로 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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