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0) 씨에게 징역 1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4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윤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39) 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 씨를 야구방망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2016년 살인과 마약 등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사면됐고, 지난해 4월 국내로 강제송환돼 우리나라에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항소에 이르게 됐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잔혹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2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주범 김씨는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를 통해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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