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