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 900만원 가량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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