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상습적으로 대학교와 토익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토익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1시간에 걸쳐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6일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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