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가 제374회 임시회 중인 28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복지안전위원회 안건심사 현장 [사진=수원시의회] |
시의회에 따르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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