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주키니 호박 유통‧판매 중단 후속 조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돼지호박이라고 불리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유통·판매가 중단되자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단에서 주키니 호박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의 주키니 호박 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관련 후속 조치를 27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앞서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확인되면서 농식품부‧식약처는 다음 달 2일까지 잠정 출하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 측은 자료를 통해 "식약처에서는 급식소 등에 해당 정보를 안내해 주키니 호박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교육부는 즉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해당 정보를 문자와 SNS, NEIS시스템 팝업창 및 공문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이 학교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