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 만으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0분쯤 용인 기흥구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가족이 A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여러개를 확보했다.
주사기에서는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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