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와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서 생산된 제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니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2월27일 하청업체에 위탁한 자동차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1월1일~2월26일 제조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깎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니크에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약식절차에 따라 과징금 38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통해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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