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험가입비·의료비 등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가 유기 동물 입양자를 상대로 동물 보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유기 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다.
이는 서울시내 유기 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시 유기 동물은 4870마리로 이 중 약 1558마리(전체 32%)가 입양·기증됐고 약 681마리는 안락사됐다.
이에 시는 DB손해보험과 협력해 유기 동물 입양 시민에게 1년간 동물보험 비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유기견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유기묘까지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2회 코리아펫쇼에서 유기견 입양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6일까지 열린다. 2022.10.14 kimkim@newspim.com |
입양 유기 동물이 피부병, 구강질환 등 질병에 걸렸거나 상해 피해를 보았을 때, 다른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보장된다. 통원·입원 치료비는 하루 15만원, 수술치료비는 연간 2회 한도로 하루 150만원이 보상된다. 다른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는 사고 한 건당 500만원이 보상된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은 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지자체도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진구는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 동물을 입양할 시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성북구와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는 같은 항목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8만원 정도지만 서울시민은 1만원을 지불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입양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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