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학교 시험 답안지를 주거지 쓰레기처리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쯤 자신이 재직 중인 B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보관 중인 시험 답안지들을 프린터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소재 쓰레기 처리장으로 갖고 와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고의로 이 사건 답안지를 파기 및 폐기한 것이 아니며 사립학교 교원이라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답안지 보관기관에 5년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전에 B대학교 행정팀으로부터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답안지 등 성적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재직 기간 및 경력을 고려하면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자신이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행위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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