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08: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학교 시험 답안지를 주거지 쓰레기처리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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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쯤 자신이 재직 중인 B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보관 중인 시험 답안지들을 프린터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소재 쓰레기 처리장으로 갖고 와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고의로 이 사건 답안지를 파기 및 폐기한 것이 아니며 사립학교 교원이라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답안지 보관기관에 5년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전에 B대학교 행정팀으로부터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답안지 등 성적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재직 기간 및 경력을 고려하면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자신이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행위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