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출규제·지소미아 유관부처 협의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수용 여부는 "각자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데 대한 질문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한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피해자)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2.14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들에게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제징용 해법으로 발표했다. 배상금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재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피해자 측의 수용 거부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단과 외교부 직원들이 피해자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 측엔 (정부 해법의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발동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체와 그에 맞서 한국 정부가 한때 '종료'를 선언했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 등과 관련해선 "한일 유관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듯 "한일관계에서 일본 정부도 (우리 측에) 각별한 예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단절됐던 한일 정부 간 주요 채널도 점차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등 한일관계 현안과 관련해선 "개별 사안에 따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의 아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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