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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셔틀외교 '일괄타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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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양자회담 위해 12년만의 일본 방문
공동선언에 담길 日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관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은 정부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결정됐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10일 외교가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경제·안보 현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물꼬를 튼 한일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특히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확정 판결 이후 불거진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부터 합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은 제외돼 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면, 일본은 2019년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형식적 유지는 되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향적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소미아도 이제 다시 새롭게 개선되는 한일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외에 기대할 수 있는 합의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강조하며 한일관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양국 간에는 이미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답방차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정상차원에서 성사되면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셔틀외교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 시절 11회에 달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 기간 20회로 최고치를 찍었지만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하며 중단됐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6회에 그쳤다. 그것도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한중일 정상회의차 일본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3국에서 진행됐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는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윤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연계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외교'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정상회담 성공 관건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관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동선언에 담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즉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강제징용 판결 피고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다. 한일 공동선언에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국내 여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라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떠안았다. 정부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굴욕외교'라고 반발하고 있는 피해자 측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설득하기 위해선 일본 측의 '성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포괄적 사죄와 자발적 기여'란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국 정부 간 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구속력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도적인 우리 정부의 해법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지는 그런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이 과연 한국 정부 해법안을 적극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본 측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한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해법으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양국이 풀어야 할 각종 난제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번에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양국 경제분야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재계 인사들도 대거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양국 기업인이 만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 경제사절단은 경제단체장들과 국내 10대 그룹 총수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일단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착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본 뒤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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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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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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