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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배상 절차 본격화…피해자·야당·법조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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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확정판결 승소 피해자측 개별 접촉 착수
민주당·정의당 "윤정부는 친일 매국 정권" 비난
시민단체, 강제징용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을 시작한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을 접촉해 정부의 입장과 (대일 협상)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주부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을 개별적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며,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이들은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재단은 판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접촉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KT&G 등 16곳이 거론된다.

외교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모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 후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재단과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안에 따른 재단의 배상급 지급 절차와 대면 소통이 일부 피해자 측에겐 정부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포괄적 사죄와 자발적 기여'란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국 정부 간 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구속력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도적인 우리 정부의 해법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지는 그런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이 과연 한국 정부 해법안을 적극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본 측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한다"고만 답했다.

정부가 이처럼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 측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안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 "윤석열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며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간 합의라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 백 개의 단체가 결합한 시민단체들을 통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투쟁을 국민적 저항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정치권 주도로 이끌게 되면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정치적인 움직임보다는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안을 비판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배상안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해법안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문제"라며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정부안이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긴급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아흔다섯 먹고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라며 "윤석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외쳤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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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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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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